A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A씨를 포함한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5억원을 물리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
재산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은 달라진다. 부동산은 시가와 기준시가의 선택에 따라 양도세에 영향을 준다. 최근 홍길동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1년 전에 상속 절차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 한 장이 배달됐다. 금액은 무려 36억원. 신고서 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홍씨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그는 지난해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기준시가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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